스레드에 남긴 글을 주제별로 모아 블로그 글로 다시 정리했다. 원문의 내용은 그대로 살리고, 짧게 넘어갔던 맥락과 설명을 덧붙였다.
AI 시대의 기업 거버넌스를 고민하다 보면 자꾸 한 법에 부딪힌다. 공익법인 제도다. 앤트로픽처럼 공익 목적의 신탁이 회사를 견제하는 구조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 제도가 어떤 발상에서 시작됐는지 정리하게 됐다.
1975년의 발상이 그대로 살아 있다
한국의 공익법인 제도는 두 축으로 만들어졌다.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법, 그리고 199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주식 보유 한도다.
당시 정부의 기조는 분명했다. "공익활동은 원래 정부가 하는 것이고, 민간이 끼어들면 세금 회피나 우회 지배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 강하게 통제하자." 재단을 통해 재벌이 계열사를 지배하거나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컸다.
문제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발상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익법 제도는 대부분 규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공익활동을 키우기 위한 법이 아니라 막기 위한 법에 가깝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공익법은 사실상 공익활동을 막는 법"이라고 부른다.
앤트로픽의 LTBT는 왜 한국에서 불가능한가
앤트로픽에는 LTBT(Long-Term Benefit Trust, 장기 공익 신탁)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특별한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이 이윤만 좇다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공익 쪽에서 견제하는 장치다.
이런 모델이 한국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공익법 때문이다. 공익법인의 주식 소유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기업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면 세금 폭탄을 맞는 구조에서는, 공익 신탁이 기업을 견제할 만큼의 지분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부분만 풀려도 훨씬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가능해진다. 물론 원래의 우려, 즉 재단을 통한 우회 지배와 세금 회피를 어떻게 막을지는 함께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막기 위한 규제"에서 "공익 목적이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규제"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AI처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만드는 기업일수록, 공익이 지분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참고: 더버터, 「공익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윤호중 의원 등 6인 라운드테이블」
원문: 2026.05.28 스레드
English Summary
Korea's public-interest corporation framework rests on the 1975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and the 1991 share-ownership limits i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both designed to prevent tax avoidance and indirect control rather than to enable public-interest work. Because of these share-ownership limits, governance models like Anthropic's Long-Term Benefit Trust, in which a public-interest trust holds shares and checks the company, are effectively impossible in Korea. Shifting from prohibitive rules to oversight of public-interest purposes would open up new forms of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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