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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혜 Chihye Noh

노치혜(Chihye Noh)의 개인 아카이브.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거버넌스, 기본소득, 데이터에 관한 글, 강연, 보고서를 기록합니다.

THINKCRAFT 대표

노치혜 프로필 사진
FIG. CN
이력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2025.07–2026.09
  • nonce 엔지니어, 커뮤니티·사업개발 2025.02–2026.08
  • DSRV 사업기획 매니저, 미래금융연구소 연구원 2024.05–2024.12
  • 빗썸코리아 사업개발 매니저, 빗썸경제연구소 연구원 2022.04–2023.10
  • 『디지털자산 시대가 온다』 공동 저자

INTERVIEW · FACE DRAWING SEOUL

칼럼

AI와 인격, 그리고 암묵지의 소유권 (2026.04.24)

스레드에 남긴 글을 주제별로 모아 블로그 글로 다시 정리했다. 원문의 내용은 그대로 살리고, 짧게 넘어갔던 맥락과 설명을 덧붙였다.

AI는 이제 사람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복제한다. 일하는 방식과 판단 패턴, 얼굴과 목소리까지. 4월에 연달아 본 두 가지 뉴스를 계기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봤다.

퇴사해도 남는 나의 AI, 누구의 것인가

지금까지는 보고서, 코드, 회의록 같은 명시적 산출물이 회사 자산으로 분명하게 귀속됐다. 근로계약에도 대개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개인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패턴까지 담긴 암묵지의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으로 정해진 사례가 많지 않다.

문제는 AI가 이 암묵지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메일, 메신저, 문서를 학습하면 그 사람의 말투와 판단 방식을 흉내 내는 AI를 만들 수 있다. 퇴사한 뒤에도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AI가 조직에서 계속 쓰인다면, 그 직원은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개발자들은 "anti-distill" 스킬을 공개하며, AI가 겉으로는 정상적인 결과를 내되 핵심 노하우는 일부러 빼거나 별도 저장소에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신의 "진짜 경쟁력"을 지키려는 일종의 기술적 방어 장치다.

개인이 기술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가 비어 있다는 신호다. 피지컬 데이터에서 숙련공의 동작이 그렇듯, 사무직의 판단 패턴도 그 사람이 쌓아온 자산이다. 이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노동법과 계약의 언어로 정리할 때가 됐다.

참고: 베타뉴스, 「퇴사해도 계속 일한다…내 말투까지 복제하는 AI, 누구의 것인가」

원문: 2026.04.24 스레드

테일러 스위프트가 목소리를 상표로 등록한 이유

테일러 스위프트가 4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 3건을 출원했다. 노래 제목이 아니다. 목소리 2개, 무대 사진 1장이다. AI가 자기 목소리와 얼굴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을 넓게 보장하는 일이다. 그동안 유명인의 복제는 사진, 목소리, 영상처럼 분절된 데이터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실물과 비슷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 않은 말, 만들지 않은 노래, 찍지 않은 사진이 넘쳐나고, 실제 인물의 영향력에 기대 반응을 얻고 수익을 내는 사례까지 생겼다.

그런데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으로는 이런 시뮬레이션도 AI가 만든 것임을 표시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AI입니다"라는 표시 하나로 남의 얼굴과 목소리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유명인이 상표권이라는 우회로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다.

유명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앞의 퇴사자 사례처럼, 평범한 개인의 말투와 판단 방식도 복제 대상이 된다. 기존 저작권 개념을 넓혀,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 일하는 방식까지 인격의 일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원문: 2026.04.29 스레드


English Summary

AI can now replicate not only people's work but people themselves. Explicit outputs belong to employers, but who owns an employee's tacit knowledge and decision patterns once an AI has learned them, even after they leave? Some developers are already building "anti-distill" defenses. Meanwhile, simulated voices and faces of real people are being monetized, and Korea's AI Basic Act only requires labeling. Taylor Swift's trademark filings for her voice and image show why personality and portrait rights need broader protection.

노치혜 (2026). AI와 인격, 그리고 암묵지의 소유권 (2026.04.24). 노치혜 Chihye Noh | THINK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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